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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전통시장, 12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행사 기간 인당 최대 6만원 상당 지급

남해군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6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경남도에서 주관하고 남해군과 남해시장상인회에서 추진하며,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시장 내 지정된 국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카드 사용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수산물 결제 제로페이,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환급행사가 열리는 시장휴게실로 가져가면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물가부담을 덜기 바라며, 환급행사의 시너지 효과로 수산물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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