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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지원금 300받고, 활동보고안하면 더 못타먹는수가 있어요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증명서 받은분들이 창작지원금 300만원을 받은후 복지재단에 제출하는 서류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증명서 받은분들이 창작지원금 300만원을 받은후
복지재단에 제출하는 보고서 (복지재단홈피 http://www.kawf.kr/)




아래 주소누르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uhkNI9HPG6E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활동 내용은 예술활동증명으로 발급받으신 예술 분야에 한하여 제출해 야되며, (예술활동증명을 중복으로 받으신 분은 가장 빈도가 높거나 대표적인 활동 하나만 선택)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에 참여하실 수 없다.


※ 활동보고서 미제출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 글쓴날 : [2024-01-22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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