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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봉사활동으로 노래부르는건 예술이 아니어서 구,창작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 어렵게 예술인증명을 받았지만, 순수한 맘으로 창작활동계획을 내라고하니까 요양원등에 봉사활동다니겟다는 계획을 내면 백프로 돈 못탑니다
  우리 순수하신 가수 여러분,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시자나요? 맞는 말같기는 합니다. 그런데말입니다. 가수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부른다해도, 취미로 부르거나, 그냥 뭐 학교나 동네 무대에서 노래부르고 그러면 그게 좋게는 예술활동이라고 광의로 해석할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그걸 업으로 하지 않는한 즉 업 즉 직업으로하지않는한 예술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려운것입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직업적으로 하지않으면 그냥 잘한다 그거지 그걸 예술이라고 하지 않아요. 즉 기준은 노래든 다른 예술분야던 머든 직업적으로 하는 걸 말한다는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느분께서 예전에 예술인증명 막해줄때 예술인증명을 받으셨어요. 아주 다행이지요 요즘엔 막 안해줍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ㅎ 근데 이제 금년 4월에 창작지원금 대상이되니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때 신청할때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 말까지 무슨 창작활동을 할거냐를 써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쓴다는게,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중에 양로원이나 뭐 요즘은 요양원에 봉사활동하겠다고 씁니다 또 흔히 하는말이 재능기부라는 말을 알고는 요양원에 재는을 기부하겠다고 씁니다. 그러면 통과될까요 안될까요? 당연히 결과는 백프로 해당안된다는겁니다 따라서 창작지원금 못타는겁니다.

 재능을 기부하는건 또 봉사활동하는건 업이 아니자나요? 정부세금으로 주는건데 재능을 기부한다는 가수에게 왜 지원을 하겠어요 안해도 다 재능 기부할건데요. 이해 가시지요? 정부에서 창작지원금을 주는것은 창작활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형편도 어려울테니 정부가 가수들이 생활어렵다고 중단하지 말고 일부 지원해드릴테니 열심히 업으로 예술활동해서 돈버시라는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그러므모 봉사 이런건 해당이 안되는겁니다. 

*무조건 되는것은 가수에게는 음반제작계획(이거 원래는 돈많이 들자나요), 가수자신의 콘서트입니다. 참고하시고 무조건 음반 만들겠다고 하시면 모두 될것입니다.


*아래처럼 신청해서 300만원 못타신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에 관한 이야깁니다
1. 예술활동증명(일반)
1-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출판 등) 실적이 있는 예술인

1-② 예술활동 수입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1-③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

1-④ 기준 외 활동(경력단절 예술인)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병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

1-⑤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작품 발표 주기가 매우 길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특수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1-⑥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1-⑦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이수자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2-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으로만 신청 가능

  • 글쓴날 : [2024-07-01 0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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