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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어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힘쓴다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 접근성 높여

[singers news 씽어즈뉴스, 와보소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을 인지하고 이들을 적극 개선해 왔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피(IP)’를 ‘지식 재산’으로 바꾸는 등 기관별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어기본법'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용어 등에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임오경 의원)이 3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33개 기관(전체 대비 68.7%)에만 설치돼 있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고,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1번이라도 개최한 실적이 있는 기관이 21개 기관에 불과한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에 통과된 '국어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알리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우수 운영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 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용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어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용어 순화에 적극 힘쓰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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