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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체부 소속 국립어학원 ☎1599-9979 의 정답은 두개 다 맞다는겁니다. 의자를 안붙힌다고해서 틀린게 아니라는것입니다.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할까요? 음산협에 1차적으로하는게 맞지만, 위 이메일에는 음산협의 주장은 없어요, 그냥 멜론에서 보낸거 우리에게 보내면서 무엇을 어케하라는 말도 없자나요? 이러시면될까요? 아마 느낌에 음반명을 장훈아 2023 제2집 아픈사랑 이렇게 햇는데 음반명이 잘못됏다고 들리는데 아무리봐도 잘못된것이 없어요. 저렇게 썻을때 음반을 받아든 고객들이 제목에 혼동을 받을까요?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ㆍ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멜론이 음반발매시, 비회원이 포함된 저작물을 서비스하지 않기에 *음저협 비관리가있는 저작물의경우 멜론에서 비서비스되어 비관리가있는 저작물의 관리 저작자의 50% 지분저작권이 날라가고, 기타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저작실연권, 음저협/음산협/음실연에도 불이익을 초래한 사안이라서 음저협의 콤카는 들으시오에 2024.11.19 쓴글을 여기에 옴김
- 이메일보낸날 1월17일 오후 4시 21분 -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는 음악계의 문제, 특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문제에 있어서 가수가 작곡자에게 노래를 받고, 음반을 만들고 음원등록을 하고 그런 과정에 거쳐야 할 일중 상당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등을 음반을 중심으로 민원제기한 사항임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학/미술(일반미술)/미술(디자인.공예)/미술(전통미술)/사진/건축/음악(일반음악)/음악(대중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방송)/연예(공연)/만화 ※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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